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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근무한지 1개월 만에 퇴사 통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몬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제외)에 따라 다음의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에 아직 입사한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이에 근무한 기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람못짜르는회사는 어떻게 사람 다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정규직 입사자의 경우 해고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그럼에도 업무분장, 조정, 경고, 징계 등 조치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주기적으로 인사평가와 업무평가를 통해 실적을 파악하고 부진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또한 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는 승진과 포상 제도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부 노무법인의 컨설팅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사용을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시기 지정권이 있으며, 사용 전에만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3일 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사유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유에 따라 반려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이에 회사가 연차사용을 계속 제한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지금 상황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또는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의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왕복 4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셨으므로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 친형제와의 합가: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친형제가 포함되는지는 고용센터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집 계약 만기 및 저렴한 곳으로 이사: 이는 통근 곤란을 야기한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다만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사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회사의 업무 지시를 따랐을 뿐인 근로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징계 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특히 '일체의 징계 감수' 및 '민·형사상 책임 감수'와 같은 문구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요구입니다. 특히 민·형사상 책임은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가 미리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각서만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이에 대처 방안이라면 각서 작성 거부 또는 내용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거부가 어렵다면, 최소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체의 징계 감수', '민·형사상 책임 감수' 등의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논의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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