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람못짜르는회사는 어떻게 사람 다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정규직 입사자의 경우 해고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그럼에도 업무분장, 조정, 경고, 징계 등 조치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주기적으로 인사평가와 업무평가를 통해 실적을 파악하고 부진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또한 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는 승진과 포상 제도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부 노무법인의 컨설팅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사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회사의 업무 지시를 따랐을 뿐인 근로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징계 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특히 '일체의 징계 감수' 및 '민·형사상 책임 감수'와 같은 문구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요구입니다. 특히 민·형사상 책임은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가 미리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각서만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이에 대처 방안이라면 각서 작성 거부 또는 내용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거부가 어렵다면, 최소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체의 징계 감수', '민·형사상 책임 감수' 등의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논의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