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중 그만뒀습니다. 최저시급 받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하루 9시간씩 주 5일 근무하셨다면 1주에 45시간을 근무하신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계약서에 "한 달 내로 그만둘 시 최저임금으로 받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의 임금이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따라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내용 불일치 관련네,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자료이고,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의 내용이 다르고, 특히 4대 보험료 공제 내역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확히 급여내역과 어떤 점이 다른지 사실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사업주가 세금 및 보험료 신고를 누락했거나 다르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 및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주의 소득세 신고 오류나 탈세 의심에 대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관련 문제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도 문의하여 사업주의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