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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부당전보할때,날짜를 특정해 줄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전보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결과적으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처우라 생각됩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하겠으나, 날짜를 특정해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처음부터 사무실을 폐쇄하였다면 부당한 인사 조치 혹은 해고 등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궁금한게 있어요 사업명 바뀌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명칭이 바뀌더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근속기간 및 퇴직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이에, 중도에 변경이 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파견직은 중간에 그만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누구나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파견직이라 하여 다른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중도 퇴사 시 일한 만큼의 급여는 보장이 되며 그에 따른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뭔가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나, 사업주가 임으리ㅗ 정해진 임금과 맞지 않는 명세서일 경우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여야 하며, 과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1년 단위가 아닌 근무개월, 일수 까지도 모두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10개월도 근속 기간에 반영을 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임의로 10개월을 절삭하여 6년치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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