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임금 체불도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이 경우 6.12일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즉시 계약 해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후 해고 처리는 불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이에 퇴직금 역시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6.12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14일을 초과하면 임금체불 상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인데 한 회사랑 5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발생하며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엔느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닌 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페이지 수에 따른 정산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관계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만약 향후에는 회사의 관리자로서 팀원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성에 해당하는 징표가 될 수 있겠으나, 이전 계약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현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매년 합의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합의 하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그간 매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성, 일률성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최근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사안에서도 상여금 중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 지급이 보장되는 부분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동일합니다이에 현 상황은 최소 보장분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