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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퇴사날짜가 헷갈립니다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4대보험 관계에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 다음일을 의미하기는 합니다이에 3.31일 출근은 하였으므로 3.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며, 퇴사일은 4.1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감사합니다.
Q.  택배 하시는 분들은 운송비를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택배기사의 수입은 회사마다 방식에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기사님들은 개인사업자를 내고 개인차량으로 운행을 하며, 회사의 배송 건당 단가가 정해져 있고, 월 배송 물량만큼 정산하여 지급을 받습니다이에 주6일 배송을 하시는 분들은 세전 수입은 꽤 높은 편이나, 운송에 드는 비용(차량 리스비, 보험료, 유류비 등) 지출이 많아 노동 대비 실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를 안주고 명세서만 지급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제 근무한 날짜대로 지급을 해야 하며 임의로 날짜를 축소하고 이에 동의를 하여야 지급한다는 요구는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14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내용을 토대로 곧바로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가게 레시피는 엄연히 가게의 정보 혹은 자산이므로 이를 임의로 반출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 등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전보할때,날짜를 특정해 줄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전보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결과적으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처우라 생각됩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하겠으나, 날짜를 특정해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처음부터 사무실을 폐쇄하였다면 부당한 인사 조치 혹은 해고 등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궁금한게 있어요 사업명 바뀌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명칭이 바뀌더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근속기간 및 퇴직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이에, 중도에 변경이 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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