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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처리 절차와 구체적 해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처리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진정서 접수 시 1~2일 내 감독관에게 사건이 배당되지만, 감독관이 양 당사자를 상대로 대질심문 등 조사를 한 다음 체불 사실 및 금액을 확정 짓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약 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등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면 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가(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휴가수당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임금은 임금 지급기일 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이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직 중이라면 익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해당 기일보다 늦어진다면 원칙적으로는 체불 상태가 되는 것으로, 당사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4대보험과 3.3% 고용과세 뭐가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향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단점이라 한다면 3.3%(사업소득세) 보다는 공제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이에 세후 소득 측면에서는 3.3% 세금만 납부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으나 이는 엄연히 위법입니다감사합니다.
Q.  1년 계약직 근로 7개월만에 회사 사정이 바뀌었다며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로 급변경 후 서명 요청..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 변경은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이에 근로계약 기간은 1개월, 근로시간은 1시간 축소를 할 경우 1개월 경과 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변경되는 조건을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변경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1개월 이후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하는 것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 근무지 변경 시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합의서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전부 새롭게 할 필요는 없고 변경되는 내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이에 별도 급여나 업무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기재하신 내용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혹시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정함이 없다면 재 복귀 등 근로장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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