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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대보험과 3.3% 고용과세 뭐가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새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4대보험과 3.3% 세금 내는거랑 둘중 하나 골라야한다고 하드라구여..

뭐가 더 이득이고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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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이 없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4대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지급됩니다. 단기 알바라면 3.3%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지속 근무 예정이라면 4대보험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약 10%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3.3%공제할 때보다 월급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처리 등 보험 혜택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3%를 적용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적으로보면 공제되는 금액이 적은 3.3%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게 아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이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위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4대보험도 가입대상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기적인 가처분 소득만 보면 3.3%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상의 급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확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불리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시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며 추후 근로자성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장이 편할려고 하는 것이고,

    2. 법적으로는 모든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 공제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3.3%는 진짜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이고, 가짜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탈루하기 위한 편법입니다.

    3. 뭐 법적인 구분은 그런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법이지만 선택을 하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4. 4대보험을 가입하면 대략 근로자 급여의 9.4% 정도를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육아 출산 휴가 급여 등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도 쌓입니다.

    5. 3.3%를 하면 세금만 내고 (이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됨) 4대보험 혜택은 없습니다. 나이, 소득 등에 따라 지역 건강보험료와 지연 국민연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6. 결론적으로 당연히 3.3% 안 하고 4대보험을 하는 것이 맞으나, 당장 보험료 9.4%가 부담이신 분들은 3.3%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주의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근로자는 처벌하지 않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향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 한다면 3.3%(사업소득세) 보다는 공제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이에 세후 소득 측면에서는 3.3% 세금만 납부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으나 이는 엄연히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