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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투명한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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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처리 절차와 구체적 해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

신고 접수 후 조사팀 배정부터 해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며, 중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체불 금액 회수 실패 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방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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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건마다 소요 기한은 다르기는 하나

    특별한 쟁점 없이, 간단한 건이라면 2-3개월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담당 감독관의 배정 업무량, 회사 측의 지급 의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을 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처리기간은 휴일 제외하고 25일입니다. 필요 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 조사, 지급지시, 미지급시 입건하여 검찰 송치 절차를 거칩니다.

    노동청에서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대지급금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면 처리기한은 30일 정도이고 경우에 따라 30일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 금액 회수 실패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와 근로자가 말이 다르냐 아니냐, 즉 다툼이 있냐에 따라 달라지고, 사업주가 성실하게 출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석하라고 해도 안 나가버리면 시간은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일반적은 수준으로 진행되는 경우 보통 2개월 전후로 보시면 되고, 최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3. 체불확인이 되었음에도 회수에 실패(돈이 없거나, 있어도 안 주는 경우)하면, 1) 고소하여 강하게 형사처벌 한다. 2) 민사소송으로 압류한다. 월급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을 해줍니다.

    4. 일정액에 한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임금, 3년 퇴직금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 범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처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정서 접수 후 약 1~2주 내 조사관 배정 → 사용자 및 근로자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 임금체불 사실 인정 시 시정지시(2~3주 기한) → 지급 미이행 시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로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1~2개월 내 행정조치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복잡한 사건은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체불 금액이 끝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민사소송(임금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로 형사처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수를 위해 체불임금확인서 확보와 내용증명 발송 등도 병행하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처리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진정서 접수 시 1~2일 내 감독관에게 사건이 배당되지만, 감독관이 양 당사자를 상대로 대질심문 등 조사를 한 다음 체불 사실 및 금액을 확정 짓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등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면 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가(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진정 처리 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2.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며,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때, 시정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