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럭저럭활력있는고등어
그럭저럭활력있는고등어

퇴사 후 급여 만나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제가 대학 입학 하면서 1년 넘게 일하던 곳을 그만두고 한달동안 대학 근처 알바 찾아보다가 못찾고 다시 그 알바를 했어요. 그러다가 2일전에 제 과랑 관련해서 좋은 기회가 와서 고민하면서 최대한 일찍 말씀드리는게 좋을꺼 같아 촤대한 빨리 고민하고 오늘 문자로 길게 말씀을 드렸어. 그러고 전화 오셔서 내 잘못에 대해 얘기하다가 월급 직접 받으러 오라고 뭐 싸인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가야할까..?

(내가 잘못한거는 알지만 일하는 곳이 이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가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입금해 주면 되고, 꼭 현금으로 거래해야 하면 원칙은 사장이 근로자 집으로 가져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사장)이 채권자(근로자)에게 가져다 줘야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법적으로 안 가도 된다던데요 하면 싸움만 되니까...

    지금 멀리 있어서 죄송하지만 못갈거같아요, 작성할 거 있으면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가지 않더라도 급여계좌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대면할 필요없고 이체도 됩니다. 미지급 시 사용자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급여를 반드시 만나서 받을 필요도 없고, 어떠한 서류도 반드시 만나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계좌지급으로 요청하시고, 서류도 이메일 및 팩스, 우편 등으로 보내시면 서명 날인해서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접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고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근로계약서 등에서 질문자님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 받기로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계좌이체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바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직접 수령해야할 의무는 없고 질문자님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급여는 반드시 만나서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사장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이체 등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대면이나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서명 등은 영수증 용도일 뿐이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만약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하므로, 너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미지금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정해진 급여 계좌 혹은 본인 명의의 원하는 계좌로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만나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면 수령만 고집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