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사가 되면 어느분야에 취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진로는 정말 다양합니다먼저 노무사 사무소 혹은 노무법인에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 사건 대리(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기업체에서도 노사관계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활발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노무법인, 기업체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일부는 고용노동부 등 공무원을 지원하거나 노동조합(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의 법률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