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종료, 계속갱신권 인정여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만 65세 이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당연 종료 문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 종료의 사유와 평가 절차가 있는지 여부, 다른 계약직의 반복 갱신 관행 여부, 수행 업무의 연속성 등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이 갱신 되리라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이에 일단 근로자는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으며, 인정 가능성은 단순히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날이 주말에 껴있을때 전일 지급 이라고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유없이 지연될때 공문을 작성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지급일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시정을 구하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공문 내용에는 근거: 취업규칙(몇조), 단체협약(몇조) 및 내용을 기재하시고, 본문에는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시정을 구하거나 준수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아래 근로기준법상 준수 의무도 있음을 덧붙이시면 좋을 듯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