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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4보험 이중가입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2중 가입중인 상황에서 1곳은 퇴사를 하더라도 1곳에서는 계속 일을 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사범으로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소득도 발생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 종료, 계속갱신권 인정여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만 65세 이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당연 종료 문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 종료의 사유와 평가 절차가 있는지 여부, 다른 계약직의 반복 갱신 관행 여부, 수행 업무의 연속성 등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이 갱신 되리라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이에 일단 근로자는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으며, 인정 가능성은 단순히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1개월 계약직, 1개월 정규직 임금채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가 폐업 위기라 하더라도 임금이 체불된 이상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제기하여야 합니다이후 노동청에서 조사 후 사업주가 지불의사나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폐업으로 인한 퇴사 시 퇴사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전 기간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공공기관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사법상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이 관할 기관이니 각각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날이 주말에 껴있을때 전일 지급 이라고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유없이 지연될때 공문을 작성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지급일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시정을 구하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공문 내용에는 근거: 취업규칙(몇조), 단체협약(몇조) 및 내용을 기재하시고, 본문에는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시정을 구하거나 준수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아래 근로기준법상 준수 의무도 있음을 덧붙이시면 좋을 듯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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