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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출산휴가는 무조건 애기출산하는날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을 중 출산 이후 휴가 기간을 45일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제한은 없습니다이에 반드시 출산 시점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사용 후 5.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Q.  4보험 이중가입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2중 가입중인 상황에서 1곳은 퇴사를 하더라도 1곳에서는 계속 일을 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사범으로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소득도 발생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 종료, 계속갱신권 인정여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만 65세 이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당연 종료 문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 종료의 사유와 평가 절차가 있는지 여부, 다른 계약직의 반복 갱신 관행 여부, 수행 업무의 연속성 등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이 갱신 되리라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이에 일단 근로자는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으며, 인정 가능성은 단순히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1개월 계약직, 1개월 정규직 임금채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가 폐업 위기라 하더라도 임금이 체불된 이상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제기하여야 합니다이후 노동청에서 조사 후 사업주가 지불의사나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폐업으로 인한 퇴사 시 퇴사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전 기간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공공기관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사법상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이 관할 기관이니 각각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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