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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회사에서 근태관련 수당 문제 발생시 몇년간의 기록이 유효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 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의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추가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이에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주5일이며, 주6일 출근을 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일 외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이 주6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5일을 모두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주6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26-3번 코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26-3 이직사유 코드는 사소한 근로자의 귀책 또는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에 이미 전 직장 경력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였으니 약속대로 26-3으로 퇴사 처리 시 실업급여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없으나,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실 코드를 정확히 26-3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증빙(문자, 녹취, 확인서 등)은 남겨 놓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 휴일근무 수당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가 있다 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이상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중복 가산 시 100%)의 가산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정확히 회사의 공지와 입장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나, 회사가 별도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맞고 이에 대한 증빙을 남겨 놓으셨다면 덜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근 인사발령 에의한 실업급여 수급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에 제주사업장이 정리되면서 본사로 전근을 가게 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숙사 입주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기숙사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추가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고용센터마다 심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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