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26-3번 코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26-3 이직사유 코드는 사소한 근로자의 귀책 또는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에 이미 전 직장 경력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였으니 약속대로 26-3으로 퇴사 처리 시 실업급여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없으나,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실 코드를 정확히 26-3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증빙(문자, 녹취, 확인서 등)은 남겨 놓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