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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8월 1일부로 상호관세율 25%가 다시 부과되기로 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고자 내일까지 최대한 협상을 마무리지어 최소 15%선에서 잡으려는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의 경우 기존에 미국에서 관세가 무세(0%)였던 품목인데 25%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 내에서 가격경쟁력이 쉽지 않습니다.다른 모든 국가들도 동일하게 25%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가별로 상호관세율이 다르다보니 경쟁국가는 10~15%인데 우리나라는 25%인 상황이 된다면 바이어 입장에서 선택하지 않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화장품이 가격대비 성능도 우수하고 브랜딩도 잘되어 있지만 결국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것이 중요하므로 심각한 경우라면 생산기지 이전 등도 고려를 해볼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타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국민이 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관세를 내는것이 일반적이며 물품가격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서 수출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많으며 트럼프가 월마트에 물품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물가가 올라야 하는데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관세라는 무기를 가지고 동맹국 가리지 않고 크게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며 상당부분 감소시킬수 있지만 물가상승을 언제까지 억누를수 있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높인다고 기업이 금액을 감당할리가 없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사는 조세적 성격도 있지만 소비세적 성격도 있다보니 수입물품 가격에 전가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현재 미국에서 국가마다 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자가 울며겨자먹기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품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율의 관세를부과하는 것이 좋았던 사례는 없었는데 트럼프는 미국의 만성적인 적자를 관세를 통해 해결하려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을 해서 좋을게 없다는 것은 사실 역사를 통해 이미 증명된바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달리 미국은 화폐를 발행하는 발권력이 있으면서 전세계 최대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초강대국인 상황으로 사실상 본인들의 적자 등을 나머지 국가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점입니다.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는 국가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수출을 통해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상대국으로 많은 수출을 하는 국가로서 FTA까지 체결되어 있다보니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트럼프가 아무리 본인스타일대로해도 주한미군 철수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함부로 할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안보의 심각한 공백까지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란 직업이 있던데요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관세사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메인 업무인 수출/수입통관이 있으며 FTA/AEO/무역 등 다양한 컨설팅 및 자문 업무가 포함됩니다.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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