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경우 크게 보면 자율발급 신고서 협정(EU, 영국 등)의 경우 서명 수기생략 및 6천유로 초과 수출시 작성이 가능하다는 요건이 있으며, 기관발급 신고서 협정(아세안, 중국, 베트남 등)의 경우 첨부서류 면제 및 당일승인이라는 업무비용 절감이 있습니다.FTA 인증수출자는 품목별과 업체별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선임하여 교육이수가 요구되며, 기타 서류(서명카드 및 작성대장) 작성,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자료 입증(품목별), FTA 관리시스템 도입(업체별)이 있습니다. 따라서, EU권의 경우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 사실상 무조건 취득해야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업무비용 절감 및 간편절차를 위해서 취득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관세 부과 본격화 우리 제조업에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오전 8시에 대통령실에서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였으며, 일본 및 EU와 동등하게 15% 상호관세율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트럼프 재임 전에는 한미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집권하고 10%를 부과받았으며, 8월 1일부터는 15%로상당한 관세부담이 있습니다.아무래도 15%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나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수출자가 일부를 떠안거나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품목이 소비재냐 산업재인지 품목에 따라 부담여부는 갈릴수 있으며 그나마 다행인점은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중에서 최저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위안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Q. K‑뷰티도 미국 관세 붙는다는데, 무역 실무에서 이걸 어떻게 풀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에 화장품 수출시 기존에 무세(0%)였는데 어제 합의한대로 상호관세율 15%가 있기 때문에 관세 부담으로 인해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물류비 등 최대한 비용절감을 하거나 미국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출자가 관세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수입물품 가격을 터무니 없이 낮추면 추후 미국 CBP에서 관세 심사 및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