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U가 내년부터 무기를 공동구매한다는데 244조 규모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U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기간 전쟁을 수행한 경험이 없으며, 나토 역시 부담금이 상당히 적었으며, 미국에 안보를 의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를 느껴 급하게 그리고 미국의 요구로 방위비를 늘려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일단 EU는 거대한 시장이며 244조면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방산분야도 상당히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국가로서 EU에 판매할수 있다면 엄청난 이익을 누릴수 있으므로 말씀하신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EU와는 FTA도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AI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자동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외에도 기본원칙인 역내생산, 충분가공, 직접운송원칙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다만, 기본원칙이 충족된다고 가정했을때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원재료의 HS CODE를 결정해야하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이며,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원재료의 가격과 완제품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AI가 재료명가 소요량, 단가 등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산출하여 판정을 이끌어낼수도 있으나 특히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장기간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이 최종 검토를 해야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한미 FTA가 사실상 무효화라는데 중소 수출기업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하여 운영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부분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아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려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이번 집권으로 상호관세 및 품목별 추가관세 부과로 사실상 FTA가 무용지물이 된 상태입니다.트럼프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국가별로 상호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및 무역적자를 관세로 줄이려는 부분과 이를 무기화하여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일부 국가(예: 중국 등)를 제외하고는 원상복귀도 가능하지만 언제 될지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에서 부과되는 관세율이 (기본관세율)+상호관세율이므로 기본관세율이 있는 품목은 이 부분이라도 면제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은 필수지만 높아진 관세로 사실상 시장접근이 어려워진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중국 시장이 부진한데 대만 아세안 수출이 버티고 있다는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세안 국가는 여러 국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시장성과 잠재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 공을 들이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각 국가들과 업그레이드 FTA를 체결하여 발효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중국 시장도 자립하는 부분이 있어 쉽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 제1의 시장으로 되었지만 상호관세 이슈 등으로 관세에 대한 비용부담이 상당해지다보니 이를 최대한 대체하기 위해서 다변화를 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가 가장 타겟이 된다고 보여집니다.아무래도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아세안, 중동, CIS 등 최대한 다변화를 하는것이 좋다고 보여지므로 이런 부분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행 소포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2025년 8월 29일부로 미국 소액 소포 면세가 폐지가 되어 미국발 우편물이 급감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미화 800불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면제를 했지만, 관세를 우회하거나 마약 등이 밀반입되는데 악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폐지를 하였습니다.따라서, 미국으로 소포를 발송하는 경우 서류 및 편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평균 15%의 관세가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시 조치로 국가별 정액관세가 6개월간 유지되며 UPS, DHL 등 민간 특송사는 정액관세 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정액관세의 경우 한국/영국/EU 등 상호관세율 16% 미만 국가는 80달러(11만 1천원)이 부과되며,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상호관세율 16~25% 국가는 160달러(22만 2천원), 중국/캐나다/브라질 등 상호관세율 25% 초과국가는 200달러(27만 8천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