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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김창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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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현재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관련 법령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이 절차를 거쳐 2025년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로써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물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되던 상품들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함께 상향됩니다.
Q.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가장 강력한 상승 촉매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승인된 후, 다음 주자는 이더리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고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SEC가 신청사들에게 서류 수정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승인 임박설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 전통 금융 시장의 기관 투자자 자금이 이더리움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더리움 가격의 장기적인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Q.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과 차관이 싹 바뀌는건 언제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대통령이 바뀌면 장관과 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통령제를 채택한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을 국정에 반영하고 싶어 합니다. 장관과 차관은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며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의지가 강한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Q.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량 급등'이라고 뜰 때는 어떤 타이밍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량 급등'과 함께 '주의' 문구가 뜬다면, 이는 매우 변동성이 큰 시기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거래가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투자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위험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거래량 급등은 해당 코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높은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주의' 문구는 단순한 변동성 외에, 인위적인 가격 조작이나 투기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세력들이 매수세를 유도한 후 대량 매도하여 큰 수익을 내고 빠져나가는 '설거지'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개인간 사채에서 법정이자보다 많이 주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2016년 당시 개인 간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5%였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시기에 따라 최고 이자율이 변동되는데, 2014년 6월 11일부터 2018년 2월 7일까지는 연 25%가 적용되었습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2016년 연 30%의 금리로 돈을 빌리셨다면,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5%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신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계약상이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가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즉, 빌린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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