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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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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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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낀 아파트 매수시 주의사항/특약사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끼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도에 퇴거하지 않도록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도인에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해야하는데, 사전에 세입자에게 은행에 직접 상환을 해야하는지 세입자에게 주어도 되는지도 확인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보증금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신혼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법원에서 채권의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서류가 전달되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상기 사항들에 대해 협조하도록 기입하고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금액을 조건없이 상환하며 손해배상을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이 승계되었다는 내용도 넣고 잔금 납입전 모든 권리관계를 정리할것과 중도금과 잔금 지급(예를 들어 잔금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지급 등)조건도 명확히 기재하는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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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깡통전세와 역전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주택의 시세가 떨어져서 전세금보다도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되면 세입자가 퇴거할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역전세는 주택 시세는 그대로인데 전세 시가가 떨어져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기에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세입자가 퇴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여 전세사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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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금조달계획서가 계약당시와 잔금시점간 항목이 달라도 될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매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실제와 약간 다른 것은 증빙자료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제출하면 수정할 수 없고, 다시 제출하려면 실거래신고를 취소하고 재신고 해야 합니다. 차입금의 비중이 높으면 향후 자금출처조사 소명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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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계좌 누구한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시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모두 매도인에게 보내야합니다. 계좌의 소유자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송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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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SH청년매입임대주택은 서울 주택공사에서 주관하여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 등을 매입후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대학 졸업후 2년 이내) 또는 청년(만19세이상~39세이하) 이며 1순위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 가구, 지원대상인 한부모 가족 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이며 총자산 가액 3억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총자산가액 3억 3700만원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입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에 따라서 6회~12회미만 1점, 12회이상~24회미만 2점, 24회이상 3점 이 배점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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