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살이 중에 부동산 인수하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거주하던 집을 인수한다면 먼저 주택에 걸려있는 권리들을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근저당과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여러가지 권리가 걸려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모든 권리를 해결하고 인수하셔야 합니다. 근저당에 대한 채권이 채권최고액 이상인 경우도 있으므로 은행을 방문하여 채무자 변경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채무 등은 주택 인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한 거래를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Q. 임장을 가면 우선 어떤것을 주로 해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臨場)은 "부동산이 있는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하는 활동"을 뜻하는 한자어 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려할 때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서, 지도상에서 볼 수 없는 현지의 상황 즉,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의 편의시설, 혐오시설 유무, 학교와 학군, 관공서, 개발 가능성, 주변의 유사 물건 등), 건물 상태 (채광 및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 교체 유무, 승강기 상태 등), 건물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및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