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0년대 공영개발이라는 주도하에 서울 어디지역이 주로 개발되고 공급이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80년대 신군부가 공영개발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단지가 바로 유명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입니다. 당시 국보위에서 5백만호 주택건설을 시행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였는데 토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기만 하면 일괄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다소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국회가 해산된 상태였기에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간단하게 검토 및 통과를 시켜 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가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당시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중 하나 였던 목동이 올림픽 준비등을 이유로 빈민가가 철거되고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밖에도 강동구 고덕동, 강남구 개포동/양재동, 노원구 월계동/상계동, 송파구 문정동 등이 이시기에 개발되었습니다.
Q. 공영개발이라는 기관의 탄생배경과 당시 무슨 목적을 갖고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영개발사업은 토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말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개발한 후 이를 민간에게 분양이나 임대하는 방식이며, 공영개발사업 방식에는 토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합한 혼용방식 등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종류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사업 등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공공 및 조합의 공동시행이 가능하지만 주로 민간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서울에 인구가 많다보니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