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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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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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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후 바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원은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그리고 금융기관이 확인 가능하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나면 당연히 열람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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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2외국어 능력이 이직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제2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다면 해외 영업 등 관련직군으로 이직시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면접경험을 되살려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해당 직종에서의 근무 이력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그다음에 영어 능력을 보게되며 추가적으로 제2외국어가 있으면 더 좋은 정도로 보통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현지인 같이 뛰어난 실력이 아니라면 너무 큰 비중은 두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제2외국어로 보통 인기가 있는 것은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을 들 수 있지만 최근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어, 아랍어 그리고 러시아어 등도 상대적으로 소수인 분야로서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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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당 선도지구 어떻게될까요? 전망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당 선도지구는 발표직후부터 계속해서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가 행정적, 금융적 지원을 받으므로 개발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고 규제 완화 등으로 가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당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사비가 상승하여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으며 공사기간 예측이 쉽지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즉, 선도지구로서의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고 매물도 적으며 공사지연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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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앞둔 동네인데,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분담금 증가가 너무 많으면 조합과 시행사간의 협상이 쉽지않아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이외에도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작용하므로 예상보다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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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전세제대도는 계속 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최근 이러한 전세제도가 악용되어 전세사기가 계속이어지다보니 전세 무용론이 나오고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여러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시도가 이어지다보면 전세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새로운 제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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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실거주용으로 구매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실태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입주기업의 직원들만 거주가 가능하며 타 용도로 사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택수에 잡힐 수 있고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며 적법하지 않은 경우 퇴거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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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 열람, 이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갈 집, 특히 전셋집인 경우 반드시 계약전 및 이사전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시에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권리관계 (근저당권 등) 를 전입신고 익일 까지는 유지해야 임차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전입신고 익일까지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보상 할 것을 특약으로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 후에도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관계에 변동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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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실하고 청년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을 중도 퇴실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보니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켜 주소를 유지한 후 전출을 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전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은 빈집이 되어 관리비를 받지 못하게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속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는 관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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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월세 35만원에서 5만원 올리는 건 임차인이 무조건 응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는 기본적으로 재계약 후 1년내에 다시 인상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임대인은 1년 후 5%내에서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2년의 기간이 지난후에는 재계약을 통해 임대인이 임의로 인상할 수 있지만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하의 단기 계약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1년 계약이 경과하였으므로 2년의 기간을 주장하게되면 5%이내에서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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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에주소가되어있는데 아파트입주하면전입신고해야는데주소가2개있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지 주소는 두군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를 사는 경우 거주 및 전입신고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를 유지하여야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두군데 모두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가족중 일부를 전셋집에 전입시키고 나서 본인은 전출을 하던가, 아니면 전셋집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나서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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