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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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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청약 당첨되는게 무주택자이면서 전세없이 실거주 하는 조건이라 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변경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약조건이 무주택자에 실거주 및 몇년간 매도 금지가된다면 실거주자들 위주로 분양이 될 것인데, 무주택자는 대부분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이 너무 많아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다주택자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되면 분양이 여의치 않게 되어 자금 경색이될 수도 있고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는 등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아파트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공급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 입장으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납부하신 경우에 일방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가능합니다. a주택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납입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데 b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당장 대항력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a주택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납입한 보증금을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돌려받을 수 없게됩니다.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받는 방법이 있지만 먼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주택으로 전입하고도 a주택의 보증금도 지키려면 a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나서 b주택으로 전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이 소요되며 역시 계약기간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사실상 b주택으로 이동하려면 a주택의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후 이사하려는데 통보를 언제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잘 나가지 않는다면 3개월보다 좀 더 빨리 통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경제위기에 배워서창업할수있는유망한 자격증이있으면 추천좀부탁합니다 50대이후반이구요 참 요즘 경제침체로하루하루가 힘든게버티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50대 후반으로 창업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2급, 요양보호사, 노인심리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어느 자격증이든지 취득하는 것과 그자격증을 잘 활용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 일 수 있으므로 본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로 집 사려는데 실거주 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면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입주가 2개월간 유예될 수는 있습니다.)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일로부터 최소 1년간 실거주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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