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잔금일에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계약 가능 여부?
아파트 전세로 관심있게 보고 있던 매물이 융자금이 있더라고요.
알아본 바로는 잔금일에 집주인이 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전세계약이 무리없이 가능하다는데 궁금한 건 저도 전세대출을 받아야 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대상 매물의 융자금이 없어야
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때문에 고민입니다. 게다가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해야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대상 매물 현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 매매가 4억, 전세가 3억, 융자금 3억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전세대출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해당 계약서 특약에 위와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전세대출시 기존 융자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잔금일 이후 상환하게 되면 입주하는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잔금일자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 다시 전세권을 설정을 해서 순위를 바뀌는 개념으로 매매를 많이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지는 않고 일부 은행에서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전세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융자금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조건입니다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 자동 해제 및 전액 반환하는 조건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전액 환불
이런 특약으로 하시고 안전하게 계약을 하려면 집주인이 은행과 사전 협의하여 말소 동의서등 준비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대출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말소 절차 및 조건 확인 필요하고
부동산 중개사와 세무사 혹은 법무사 동행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같이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이 된다는 조건하에 거래하신다면 문제없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