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를 들어가려는데 근저당권 부분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계약할때는 근저당권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필요한데, 근저당 말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를 지체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는 등의 근저당 말소 불이행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완성되면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이후 잔금일에 보증금의 잔금으로 대출금을 임차인이 직접 상환진행하고,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서 받아와서 셀프로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하거나 법무사 등에 진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LH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에 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 해당통장은 사용 불가하게 되고 일반지역 내의 아파트 신청은 6개월 제한되고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1년 까지 민간주택 분양신청이 제한 됩니다. 또한 재당첨제한이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분양권은 5년간 신청 불가능,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0년 동안 제한 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혜택이 제외 되고, 특히, 생애최초특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도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취학과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Q. 전용면적 84m2가 국민평형으로 정해진 기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 84m2(공급면적 33평/전용 면적 25평)아파트는 가장 인기있는 크기의 아파트로서, 방3개가 배치되기에 공간도 적당하고 관리비도 더 큰 평수에 비해 저렴하므로 인기가 많아서 국민평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초기 설계단계에서 5명의 인원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고 설정한 평수여서, 장려 측면에서 84m2이하의 면적은 현재 세금이나 청약방식에 있어 기준이 되어, 취득세 계산시 0.2%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있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건축시 대지비 및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하지만 최근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전세사기 여파로인해 빌라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여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비해 아파트 금액이 비싸고 더욱 상승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용면적 60m2(공급면적24평/전용면적18평)이하 인 소형아파트가 33평형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