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밀렷어여!!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밀렷어여 어떻게 해야 할까여? 저는 집을 팔앗으면 하는데..
세입자가 협의를 안해준데여 당장 집이 나가는것도 아닌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의 상황이라면 현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는게 아닌 월세미납에 따른 임대차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임대차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별도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무불이행에 따른 해지에 해당함으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수있고 보증금에서는 미납된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만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이후에 해당 주택의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현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해지를 통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다면 보증금에서 탕감한다고 통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을 내놓으신 후에 보증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보증금이 이전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3개월 월세가 밀리면 계약해지 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흘 시행하기 위하여 2회이상 내용증명서를 보내어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매도 의뢰는 소유자의 권한입니다
임차인릐 경우는 임대차관게에 대하여 권리는 승게처리흘 하면 가능하므로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서를 보냔 후 해결되디 얺으면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차임이 밀리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3기 차임이 밀렸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니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경고를 해야 다음 부터 차임이 밀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연체 시 조치 조항, 특약사항 등을 확인해보세요
보통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지 요건이 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개월 연속으로 연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연체내용을 근거로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인을 내보내시고 매도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의 차임을 밀렸다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며, 이후 보증금에서 해당 차임을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이 해지된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고, 이후는 질문자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판매 등)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3개월이 밀렸다면 보증금과 관계없이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계약당시 서류 확인해보시구 매도를 하고싶으시다면 세입자 통보후 진행하시면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이나 밀렸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할 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월세가 연체됐고, 며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지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등기로 보내시면 되고, 이걸 근거로 나중에 명도소송도 할 수 있게 됩니다.세입자가 협의도 안 해주고 나갈 생각도 없다고 하면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적으로 계약을 정리해야 매매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게 정리되면 빈집 상태로 집을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 보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정리하자면 지금 하셔야 할 건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리고, 그래도 세입자가 버티면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잘 해결되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