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기 후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시 대처방안 및 예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선의 조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가입이 불가한 조건으로 판단되며, 계약기간이 경과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용증명등을 근거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경매에 넘기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3개월전 퇴거 예정을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차권이 등기되고나면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이사는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주소를 이전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리츠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수익성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으로 제공하는 구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CR리츠 등이 동원되고 있는데, CR(Corporate Restructuring)리츠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리츠로서,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로 운용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주택을 매각해서 수익을 올리는 투자회사 입니다. 미분양이 증가해서 힘들어진 시공사에 투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사는 경기 회복시 주택을 매각하여 수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 및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 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리츠는 주로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리츠(CR)로 나누어지는데 자기관리리츠가 상근 임직원이 있는 실체가 있는 회사로서 운영되는 반면 위탁관리리츠는 명목상의 회사로서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며, 기업구조조정리츠는 위탁관리회사와 유사하게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지만 목적이 정해져 있어 투자금 사용 용도에 제한 있고 주식공모나 상장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