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권과 임차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설정비용이 소요되지만 등기부에 기록되므로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반환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매각 대금에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는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전전세 등 재산권행사도 가능 합니다.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하는데, 임대차 계약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와 거주로서 대항력이 발생하면 다른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이 등기되는데, 임차권이 등기되면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이 유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