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시 등기부 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를 방지하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하는데,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70%이내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야 하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주소만 맞으면 호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주택의 호실과 규격이 맞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간혹 호실 쪼개기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