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보통 대출이 연체가 되거나 할때 경매로 넘어가는데요. 얼마나 연체가 되어야 넘어가나요?

우리가 경매로 아파트나 상가 혹은 땅이 나오는데요. 이러한것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못내거나 상환을 못해서 일텐데요. 어느정도 연체가 되어야 경매로 넘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발생을 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 부터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즉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이 될 시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의 기간동안 연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고 채무자가 전화를 꾸준히 받거나 상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3개월이상 연체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연체가 얼마나 되야 경매로 넘길 수 있고 하는것은 없습니다.

    10억 집 담보로 100만원을 빌려도 그 1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면 은행은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넘기고 100만원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란 그런것입니다.

    액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갚지 않으면 담보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 예시처럼 그 액수가 터무니 없이 적은 경우에는 담보가 넘어갈 정도로 연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잘 없는 일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연체가 계속되면 금융사에서 경매에 넘길 수 있으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연체가 1개월 이상되면 연체 통지를 하게되고 3개월 이상되면 경매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하며 6개월 이상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채권자(금융사)별 차이는 있으며,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1~2회연체로 경매를 바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2회 연체시 채무자에 대해서 알람이나 전화를 통해 변제를 촉구하는데 해당과정을 통해 상환의지가 있는지, 일시적인 이유로 인해 연체가 발생되었는지를 판닪게 됩니다 ,3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부실채권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독촉장 발송과 이후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로써 경매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앞에서 말했듯 금융사별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서, 혹은 채무자와의 의사협의등으로 위에서 말한 기간과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는 경우 그 연체된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시기는 아파트의 경우 연체3개월 후 3개월 정도 뒤로 알고 있습니다. 즉 빠르면 연체를 시작하누달로부터 약 6개월 뒤에 강제경매기일이 잡히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기간이고, 실무에서는 연체 금액, 부동산 가액, 환금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는데요.

    따라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 몇개월이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략 연체를 시작한 달로부터 6개월 후 강제경매개시절차에 들어간다는 통보가 오는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 할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이자가 3화이상 연체되면 경매 위험수위로 은행에선 경고 및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6회이상이면 장기부실 채권으로 간주허고 임의 경매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10회이상 유찰되면 거의 원금마져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1회 유찰되면 20%의 유찰금으로 다시 경매가 시작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 연체를 하면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대출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을 제 때 하지 않으면 보통 1~3회 잊다 연체 시 경고와 독촉장을 보냅니다.

    기한 이익 상실 후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됩니다.

    법원이 경매 개시결정을 하면 감정평가 후 매각 기일이 지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연체가 발생 했을 때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는 정확한 시점은 대출 계약 조건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몇 번 연체했다고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을 대출 연체가 시작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고 상환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개인 금융 채무자가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연체 기준이 '6개월 이상 연체' 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경매 진행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만 적용되며, 상가나 토지 등 다른 부동산이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에는 금융 기관 별 약정에 따라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연체 기간 이후에 경매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도 실제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 되기까지는 법적인 절차와 기간이 소요됩니다.연체 개시부터 경매가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연체 후 경매 개시까지는 최소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특정 요건을 갖춘 주택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연체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간은 대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은 최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2-6개월로 금융기관별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나 토지 등은 보통 3-6개월 연체 기준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대출 약정과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