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의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국민주택은 100%가점제로,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으로 선정됩니다. 국민주택인경우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첫번째는 가입기간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1년 납입금 12회,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에 납입금 6회,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에 납입금 24회 이고, 저축 총액이 중요한데 최대 인정받을수 있는 금액은 25만원 이며, 소득 및 자산기준이 있고 특별공급 비중이 높습니다.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이 중요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으로 구성됩니다. 1순위 청약조건이 무주택자 및 1주택자도 가능하며 1순위 청약조건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입니다. 서울, 부산 포함 모든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은 1500만원 입니다. 민영주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60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85m2초과는 추첨제 100% 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각종 특공 조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