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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현대적인수양버들
종종현대적인수양버들

분양권 명의변경 이후 잔금을 줘도 되나요?

혼인신고전 배우자 보유중인 분양권을

명의변경하려는데요 돈이 조금 모자라서

지금 거주중인집 팔리면 그때 최종 잔금을 주려고합니다.

명의변경을 하고 나중에 잔금을 줘도 문제가 없을지요?

프리미엄은 거의 무피~500정도인 아파트라서 시세대로 할 예정이구요

법적으로 남이니까 계약서 쓰는 등 절차 다 진행합니다.

다만 잔금만 명의변경 다하고 줘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명의변경 후길면 2달 짧으면 1달정도 있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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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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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갖추고 지불 조건등을 기재하여 그대로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다르게,

    공급계약자 명의 변경은 분양사(시행사/건설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 여부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런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혼인 예정인 배우자에게 명의변경하려면

    필요한 조항들을 잘체크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전매제한 없음

    ,분양사 동의 하에 명의변경 가능

    ,양도 계약서에 잔금일 명시 (1~2개월 정도 기한 명시)

    ,시세 대비 정상가로 거래 (무피~500만 원 차이 허용 범위 내)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한 증빙 확보 계약서, 계좌이체, 통신 내용 등

    이런조건들이라면 진행을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 혼인신고전 배우자 보유중인 분양권을

    명의변경하려는데요 돈이 조금 모자라서

    지금 거주중인집 팔리면 그때 최종 잔금을 주려고합니다.

    명의변경을 하고 나중에 잔금을 줘도 문제가 없을지요?

    ==> 명의변경 및 잔금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는 조합 등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명의를 먼저 변경하고 이후에 잔금을 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그 자체로 불가하거나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가능일자를 기재하여 대금 지급시기를 분명하게 한뒤, 계약금 이후 등기를 먼저 넘기는 특약을 작성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기는게 일반적이지만 그렇게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것은 아니며, 사인간의 계약은 햡의를 우선하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의 계약에 대해서는 시기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으로서 그 사항을 확길히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을 치르고 명의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맞지만 말씀과 같은 경우 예외사항이 적용될수 있을것으로 보이니 조금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청약자의 지위 양도 형태로 계약을 새로 작성하거나 시행사 승인 아래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이 완료되면 법적으로는 분양권이 완전이 귀하의 소유가 됩니다. 잔금이 남아 있더라도 명의만 변경 되면 그 소유는 귀하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잔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채권관계로 남습니다.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실제로 잔금이 이체 되는 날)을 명시하고 해당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