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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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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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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원룸월세 해지가능할까요?사정이 생겨서 월세 해지할려고요 예치금도 다 받는선으로 문제없이 조용히 정리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월세라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일방이 임의의 사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 중 월세와 관리비도 부담해야하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스스로 후속 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입주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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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아파트값을 잘깎아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의 협의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마다 협상 스킬이 다를 수 있는데, 매도자는 높게 받으려하고 매수자는 낮게 지불하기를 원하기에 적절한 절충이 필요하므로, 매도자에게 가격 조정 가능 범위를 미리 확인한 후 매수자와 협상에 들어가거나, 가격 조정을 위해 약간 높게 1차 금액을 제시한후 절충하는 등 여러가지 기법을 통해 매수자와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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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빌라내놓았는데 중개수수료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매매이고 매매가가 6500만원인 경우에는 상한요율 0.5%가 적용되므로 수수료는 32만5천원내에서 결정되며 부가세 및 실비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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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후 세대원등록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1주택자 기준으로 대출이 되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이라면 본인은 세대주로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할 것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 담당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이루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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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등으로 경제상황이 좋지않아서 큰 폭의 금리인하가 쉽지 않는 상황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을 제외하고는 금리 인하의 영향은 제한적일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금리인하가 계속되면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집값이 우상향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나 금리 및 환율 등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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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당첨되서 살고 있는데요, 20년 이용 기간 끝나면, 일반전세임대주택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이 만기가 되어 다른 일반전세임대로 옮길 때에는 사전에 자격심사를 받고 집주인에게서 반환확인서를 받아 LH에 보내서 이사할 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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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 2년살앗는데 집 팔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있더라도 집주인은 언제든지 주택을 매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의 계약기간 까지는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데, 만일 신규 임대인이 기존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건을 거절하고 기존 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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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대지에 집을 지을때 6월1일이 지나면 올해는 토지세와 종부세 변동없이 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종부세 내니깐 11월에 준공하면 종부세는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6월 1일 현재 보유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주택의 완공이 11월에 이루어 진다면 토지에 대해서만 12월에 종부세가 과세 됩니다. 재산세도 역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주택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과세(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모두 과세)되며, 토지도 9월에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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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7년부터 보유한 아파트와 2014년 9월 주임사 등록한 오피스텔이있습니다 아파트 매도할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기의 일정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주택수에 잡힘)로 인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 합니다. 하지만 B아파트를 2024년 9월 C오피스텔 구입 이전에 양도세를 물고 매도한 경우라면, A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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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임대차신고가 의무여서 소득이 드러나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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