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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영롱한얼룩말
무조건영롱한얼룩말

부모님이 빌라내놓았는데 중개수수료궁금해서요

부동산 지인분한테 6500만원에 팔겠다고이야기끝났는데 수수료200만원달라하네요;; 맞나싶어서요..아는게없어서 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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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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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500만 원이 매매가인데 중개수수료가 2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나온 듯 합니다.

    중개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매매이고 매매가가 6500만원인 경우에는 상한요율 0.5%가 적용되므로 수수료는 32만5천원내에서 결정되며 부가세 및 실비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6500만원 빌라 거래시 상한요율은 0.5 최대한도액은 80만원으로 200만원은 잘못계산된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6500만원일 경우 매매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매도자로써 중개수수료 최대 요율은 부가세 별도 0.5% 입니다.

    즉 325,000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200만원은 최대요율을 초과한 금액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주택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상한이 거래 금액의 0.5% 가 상한입니다. 이 것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32만 5천원인데요. 비용이 업무에 비해 너무 작아서 중개사 분께서 조금 올려달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200 만원은 너무 많아 보입니다. 현행 수수료 상한에 대해 이야기 하고 그 선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부동산 지인분한테 6500만원에 팔겠다고이야기끝났는데 수수료200만원달라하네요;; 맞나싶어서요..아는게없어서 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 법정 중개보수는 325,000원이고 200만원을 요구한다면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되어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 6,500만 원

    해당 구간 요율 상한: 0.5%

    계산:

    6,500만 원 × 0.005 = 325,000원 (32만 5천 원)부가세별도입니다

    너무많이 요구하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빌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따라 주택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적용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매매가격 6000만원의 중개수수료는 구간요율 0.5%가 적용되어 30만원(6000만X0.5%)이 나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제세한 200만원은 중개보수는 법정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일단 중개수수료가 질문처럼 나온 이유를 중개사에 물어보시고 합당하지 않다면 문제를 제기하여 적정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금액이 5천만원이상 2억원이하일 경우 상한 요율은 0.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5백만원의 중개수수료 상한액은 32만5천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