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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후 세대원등록에 궁금합니다

현재상황은 저 어머니 같이 생활을 합니다 ... 저는 다른 주소지로 단독세대주로 전입되어 있는상태.. 어머니는 현재 살고있는곳에 세대주입니다( 어머니명의 집주인) .. 이번에 제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매매를 했습니다 .. 잔금날은 5일정도 남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잔금날 전입신고를 하고 ..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직 정확한 서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

궁금한점은 아파트매매를 하고 나면 .. 어머니도 같이 생활을 하고 ...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다른곳에 전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 저는 세대주로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가야 되는거 같은데 .. 이럴경우 저는 그냥 잔금일날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 나중에 어머니 따로 세대원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아니면 잔금일날 같이 주소지는 다르지만.. 저는 세대주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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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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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등록후 어머니는 편하신 날짜에 맞추어 세대원으로 등록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현재상황은 저 어머니 같이 생활을 합니다 ... 저는 다른 주소지로 단독세대주로 전입되어 있는상태.. 어머니는 현재 살고있는곳에 세대주입니다( 어머니명의 집주인) .. 이번에 제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매매를 했습니다 .. 잔금날은 5일정도 남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잔금날 전입신고를 하고 ..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직 정확한 서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

    ==>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천소득징수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은행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ㅏㄷ.

    궁금한점은 아파트매매를 하고 나면 .. 어머니도 같이 생활을 하고 ...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다른곳에 전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 저는 세대주로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가야 되는거 같은데 .. 이럴경우 저는 그냥 잔금일날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 나중에 어머니 따로 세대원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아니면 잔금일날 같이 주소지는 다르지만.. 저는 세대주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 세대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인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시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나중에 등록해도 문제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혼자 가능하며 추후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별도 전입해도 됩니다.

    잔금일에 동시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의 경우 단독세대주 제한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해보시고 아닌 경우 일반 대출의 경우 먼저 전입을 하고 어머니집을 월세로 주고 아드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을 시키면 되지만 직계관계이므로 아드님과 어머님이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1주택자 기준으로 대출이 되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이라면 본인은 세대주로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할 것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 담당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이루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본인만 단독으로 먼저 전입신고 하시고 어머니는 나중에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 하시면 세대원으로 자동 편입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시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지참하시면 더수월하게 전입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