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확대된 지역은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를 하기로 하였으며, 당초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되었던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인구감소지역(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강원도 강릉과 동해, 속초, 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 김천, 경남 사천, 통영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하였으며, 1주택 자격이 유지되면 양도소득세(12억원 이하 비과세),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원 이하 및 세액공제 최대 80%), 재산세, 취득세(공시가 12억원이하 취득세 최대 50% 감면 단, 150만원 한도) 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의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국내에서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서 실거주 없이 투기성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집값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의해 국토부에서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정 범위는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등 23개시군과 인천시의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7개 자치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