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주택을 일반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관할 구청 건축과에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하며, 건축물이 주택에 대한 기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화장실, 주차장 면적, 소방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주택으로 분류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용도변경후에 양도를 하게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익 검토를 위해 용도 변경전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Q. 아파트 관리비 어느정도 나오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는 평수가 클수록 많지는데, 관리비는 개별부담액과 공동부담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개별 부담액은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한만큼 나오고, 공동부담금액은 평수에 따른 지분에 따라 부담하는데,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관리소, 놀이터, 커뮤티니센터, 주차장 등 관리 요소가 많고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노후 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기에 비교적 단순한 빌라에 비해 관리비가 많이 책정되게 됩니다.평형과 지역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30평대의 아파트라면 15만~25만원 정도 부과될 수 있으며 냉방관련한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여름철 금액이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K-apt (www.k-apt.go.kr)에서 아파트 단지를 검색하고 관리비 통계를 확인해 보시면 보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확대된 지역은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를 하기로 하였으며, 당초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되었던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인구감소지역(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강원도 강릉과 동해, 속초, 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 김천, 경남 사천, 통영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하였으며, 1주택 자격이 유지되면 양도소득세(12억원 이하 비과세),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원 이하 및 세액공제 최대 80%), 재산세, 취득세(공시가 12억원이하 취득세 최대 50% 감면 단, 150만원 한도) 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