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현재 신규주택을 산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B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부과되고, A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더라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럴때는 양도세가 적게나오는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나머지 한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되므로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보통은 가격이 낮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