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임대주택 lh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무주택자이며 19세~39세이고,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청년으로, 1순위 신청 대상은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형태는 다양하게 제공되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살집을 고르면 LH가 계약해주고 임대료는 본인 부담 100만원(지역/유형별 상이)에 LH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저렴한 이자가 적용 됩니다. SH나 LH청년전세임대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협회라는 것은 왜이리 많이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협회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가는 모임으로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간이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과 외부인 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성원들이 단체를 설립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하면 사단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보니 기업·산업, 의료·보건·복지, 교육·대학, 방송·연예, 스포츠, 전문직 등 다양한 분야에 협회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