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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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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로 인한 월세 보증금 이슈 전입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 신청시 신혼부부로 신청했다면 부부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보증금 수령관련하여 전입이 불가한 상태라면 사전에 해당 공사측에 합가계획과 사유를 설명하여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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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은 수익이 있을 때 해야 하게되어 있는데, 1주택인 경우는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으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 해야하고, 2주택인 경우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뿐 아니라 전세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0.2%의 가산세가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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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매매가격 조정기를 거쳐 향 후 상승할 전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가격에서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인데,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이렇다할 공급 대책이 없고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물가 상승으로 분양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보니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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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너무헷갈려서 그러는데 간단한 월세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10월 23일 입주를 하셨고 1년 계약을 하신 경우이므로 월세 38만1천원 x 12개월 = 4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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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수후 월세 가능한가요?? (무대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없는 경우 아파트 매입 후 월세놓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1주택자라고 해도 12억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주택자라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과세대상이 되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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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원생 전세비를 부모님께 지원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에게서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경우 빌린 금액에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향후 상환해야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으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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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 전세낀 매물 주담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27규제는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지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담대가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LTV70%, DSR40%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 기준이며 대출 실행시 상황에 따라서 비율 등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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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양도차에 대한 초과수익 회수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규제 제도 였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되었고 이후 시행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문재인정부시절 부활되어 주로 강남아파트 집값을 잡을 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인상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다보니 재초환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에 대해 초과 수익 환수제를 도입하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는데다가 조세 수입에 큰 영향을 미쳐서 국가 재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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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임대주택 lh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무주택자이며 19세~39세이고,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청년으로, 1순위 신청 대상은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형태는 다양하게 제공되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살집을 고르면 LH가 계약해주고 임대료는 본인 부담 100만원(지역/유형별 상이)에 LH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저렴한 이자가 적용 됩니다. SH나 LH청년전세임대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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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회라는 것은 왜이리 많이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협회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가는 모임으로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간이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과 외부인 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성원들이 단체를 설립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하면 사단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보니 기업·산업, 의료·보건·복지, 교육·대학, 방송·연예, 스포츠, 전문직 등 다양한 분야에 협회가 존재합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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