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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lh에 대해 궁금합니다

청년lh전세주택이 있다고 하던데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선발된다면 얼마정도의 이율로 살 수 있는지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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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무주택자이며 19세~39세이고,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청년으로, 1순위 신청 대상은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형태는 다양하게 제공되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살집을 고르면 LH가 계약해주고 임대료는 본인 부담 100만원(지역/유형별 상이)에 LH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저렴한 이자가 적용 됩니다. SH나 LH청년전세임대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인 청년으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인 19세이상 39세 이하자를 말하고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자,

    그리고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자일 경우이면 순위별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1,2순위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 3순위 200만원 또한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해당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에서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선발 기준을 보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 및 부모의 소득과 자산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우선 선발됩니다. 보통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주요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정 등은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학생·대학원생, 사회초년생, 미혼 청년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일반 전세 시장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LH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입주자는 전세금의 5% 정도만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월세 형태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 월세는 시중 이자율보다 낮게 책정되어, 보통 연 1~2% 수준의 저금리 이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주택 선발 기준

    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2. 신청일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함

    3.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있으며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50% ~ 100%이하인 청년

    4. 대학생, 취준생, 신입생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

    5.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별로 세부 입주 조건과 지원한도가 다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LH 전세주택은 간단히 말해 LH가 집을 대신 빌려서 청년에게 다시 저렴하게 전세를 주는 제도입니다.

    선발 기준은 무주택, 만 19세~39세이하, 본인과 부모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정도여야 하고,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료 아동 등 입니다.

    2~3순위는 본인 총자산 2순위 2540만원 ~ 3순위 3370만원 이하, 자동차 3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7월 이후 계약 지원보증금 규모별

    이율은 4천만 원 이하: 연 1.2%, 4천만 초과~6천만 이하: 연 1.7%, 6천만 초과: 연 2.2%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이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95% 까지 지원하고 금리는 연 1~2% 수준의 저리로 제공됩니다.

    신청시점과 지역마다 다르니 LH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의 입주자격요건은 무주택자인 청년이며,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19세이상 39세 이하인 자 입니다.

    세부요건으로는 1,2,3순위 요건이 있으며, 1순위는 주로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자고, 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등이 해당되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37억 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3순위 경우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이고 행복주택 청년자산기준(총자산 2.54억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임대주택의 경우 월세가 주변시세 대비 30~70%수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주거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보증금의 경우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 , 이용하는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 버팀목과 같은 공공저금리대출시 이자율은 대략 2~3%정도로 알고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선발 기준과 이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선발 기준 ==>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청년 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주요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 주택 자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직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 초과 청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순위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로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또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총 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2 순위 :

        본인과 부모님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 총 자산은 3억 4,500만 원,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순위 :

        본인이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 총 자산은 2억 7,300만 원 , 자동차는 3,7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LH청약 플러스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의 이율(월 임대료) ==>

    청년 전세 임대 주택에 선발되면 저렴한 이율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및 월 임대료 :

      LH가 지원하는 전세 보증금 중 본인 부담금(약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 지역 별 지원 한도 및 월 임대료 예시 :

      • 광역시(세종 포함) :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약 9,500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약 1억 200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이때 월 임대료는 약 8~16만 원 수준입니다.

      • 지방 (기타 도 지역) :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약 8,500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약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때 월 임대료는 약 5~10만 원 수준이며,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의 경우 월 임대료는 약 7만 원 정도가 됩니다.

      • 일반적으로 광역시 및 기타 지역은 수도권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 초과 보증금 :

      만약 전세 보증금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함, 전세금 총액은 지원 한도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확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신청하는 주택의 위치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LH청약 플러스(apply.lh.or.kr)나 마이 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상 세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