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인 경우 재개발되면 분양권은 누가 가져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조례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보고, 1인을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개별 지분면적이 90m2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어,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괄호내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하게되므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