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관련 주소지 변경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예정입니다.
1. 현재 거주중 아파트 매도 잔금일 9/28
2. 이사갈 아파트 매수 잔금일 9/29
매도할 아파트 매수자가 디딤돌 대출을 진행하는데 28일 디딤돌 대출 실행 조건때문에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주소지를 미리 공실로 변경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 조건이 필수이며 기존 집에서 이사할 아파트로 실거주 전환이 필요합니다. 잔금일 기준 공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소 이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거주 사실과 계약 일정에 맞게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실입주 요건 때문에 현재 집이 공실이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미리 전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그 조건을 맞추려는 것 입니다.
다만 잔금 전에 전출하면 전입신고 공백이 생기고, 혹시 잔금이 지연될 경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 당일에 맞춰 전출·전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매수자와 은행과의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고, 불리한 상황이 안 생기도록 잔금일자와 전출 시점을 조율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실행요건에 미리 해당 주소지에 전입을 해여되는 경우는 보지 못한듯 보입니다. 보통 디딤돌 대출이 실행되는 잔금일일인 28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였기 떄문에 주택을 인도받게되고 이런 경우 전입신고는 임대인 동의없이 그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실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시 1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대출의 사유로 미리 전입신고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 실행일은 입주일로서 은행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한 대출이 당일 영업시간 중 실행되고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관련한 사항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공실로 할 필요는 없으나 28일 대출금이 입금되면 즉시 아파트를 인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세대원이 전입 상태일 경우에도 예외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 이전에 이전 거주자 주소 변경 예정 서류나 확약서로 처리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매수자가 사용하는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에게 확인하게 해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도 대출 실행 조건으로 매도 아파트 주소지를 미리 공실처리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계약관 전입 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매도인의 거주 상황과 법적인 권리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대출 기관과 협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사유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말씀하신 상황은 디딤돌 대출 과정에서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 기관이나 디딤돌 대출 규정에 따라 주소지 실거주 확인이나 주택실소유자 확인 절차가 엄격하여 대출 전에 실제 이사 상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완전한 공실보다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실 상태로 깨끗하게 정리하여 이사 완료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으로 가능한지 협의하여 진행을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