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추첨제는 가입기간 예치금 이런거 안따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아파트의 추첨제도는 청약 1순위 조건이 되는 경우 가점(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낮아도 무작위로 일정 비율 선정이될 수 있는데, 1순위 조건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가열지역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2년 경과, 위축지역 1년 경과, 그외 수도권 지역 1년 경과, 수도권외 지역 6개월 경과하며, 지역 및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만19세 이상의 성년, 무주택자 우선 등의 조건등도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