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자취하려고 합니다 사업자호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자등록증내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매출 나오게 뭐라도 할 생각 입니다..
그러면 혹시 주의해야 할 부분 같은거 있을까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할 수 있는건 뭐가 있나요? 오피스텔안에 전자제품이 고장나거나 방충망 이런것만 요구할 수 있나요? 다른거 또 요구할 수 있는게 있나요? 전등 교체라던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가 안되는 오피스텔로 보여 지고 쉽게 말해서 사무실 임대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당시 원래 있던 전자제품이고 부속시설의 개념이 강할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전등 같은 소모품일 경우는 임차인이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원래 있던 시설등은 임대인이 소모품적인 성격은 임차인이 책임을 지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의 하자,보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라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옵션제품의 하자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수 있으나, 기존에 없던 무언가를 설치, 교체요구는 하자가 아닌이상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나더라도 본인과실에 따른 하자는 임차인 스스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 임차인은 단순소모품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셔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전구교체나 도어락 건전지교체등이 이에 해당이됩니다.
사업자등록증내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매출 나오게 뭐라도 할 생각 입니다..
그러면 혹시 주의해야 할 부분 같은거 있을까요?
==> 사업자용 오피스텔인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한 만큼 사업자등록 및 영리행위를 해야 상임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할 수 있는건 뭐가 있나요? 오피스텔안에 전자제품이 고장나거나 방충망 이런것만 요구할 수 있나요? 다른거 또 요구할 수 있는게 있나요? 전등 교체라던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 네 요구가능합니다. 기능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도 민법상 동일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권리 및 책임이 있습니다.
전등이나 문걸이 등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통상 수리하고
전자제품은 노후화로 인한 고장 및 파손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제품, 주요 설비, 자연마모 등 정상적, 주거, 업무 시설은 집주인 수리 의무입니다.
전등, 샤워기 헤드, 방충망, 소모품 계열은 임차인이 교체해야 합니다. 단 교체해도 고장, 작동 불능이면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임대인 동의를 구해야 하며 계약서상 각종 특약을 넣어 분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장착된 가전이나 시설물의 상태는 사전에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를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집기류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지만 입주 후에는 수리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업무용인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 점검: 전등, 에어컨,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누수 등
기본 청소 요청 (곰팡이, 냄새 등 심한 경우)
방충망 교체 또는 수리
오래된 전자제품 점검 및 교체 요청
비밀번호 도어락 초기화 or 교체
수도/전기/가스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전기 콘센트 이상 여부
점검사항에서 수리 요구는 할수 있지만, 무조건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요구사항과 조건을 잘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향후 문제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최대한 시설물 목록과 상태, 수리 책임을 기재하시고
사업자등록과 자취를 병행하려면,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모두 가능한 호실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사업자용 호실이라 전입신고 불가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