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매매 자격 관련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은 유주택자시고 저는 현재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 이번에 독립을 위해 토허제 지역에 매매를 하는 경우 허가 조건에 들어갈까요? 저만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에서 집을 매수할 때는 실수요 목적 여부가 핵심입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도, 본인이 별도 세대로 분리해서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면 허가 요건에 들어갑니다.
다만, 형식상 세대분리만 하고 실거주를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제로 이사 나와서 거주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세대분리 후 실거주하는 조건이라면 허가 가능성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대분리를 통해서 매매르 하게 될 경우는 부모님 주택과 상관이 없이 본인의 경 주택수만 보게 됩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를 함으로써 1주택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허가구역내 주택구매시 실거주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라면 단순히 허가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구역내에서는 갭투자등을 막기위해 실거주가 아닌 경우 허가가 어려우나, 질문처럼 본인명의로 구매하여 실거주를 하기 위한 용도라면 별도 제한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부모님은 유주택자시고 저는 현재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 이번에 독립을 위해 토허제 지역에 매매를 하는 경우 허가 조건에 들어갈까요? 저만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매입 주택에 입주를 한다면 토허제 조건에 해당되어 매입 가능합니다. 허가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입주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세대원도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해야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유주택자여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 조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청 부동산과 문의는 필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취득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필수입니다. 본인만 실거주할 계획이라면 허가 신청서에 실거주 계획을 명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에 대해 처분 혹은 임대 계획을 제출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허가 조건과 절차는 해당 구청의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할때 매수는 서울시 및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왜 이 지역으로 전입해야하는지와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 지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명한 경우 가능한데, 이와 관련하여 먼저 자금조달계획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주택인 부모아래 세대원인 자녀가 매매를 한다면 먼저 세대분리를 한 후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허가증이 나와야 계약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허가전에 중도금 지급을 피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잔금을 지급하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에 세대 전원이 입주해야하며, 입주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하고 임대 또는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주택)을 매수하려면:
1.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2. 2년 이상 거주할 의무가 있고 (전입 신고 포함),
3. 실제 거주자가 매수자 본인이어야 하며,
4. 무주택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질문자님이 매매 후 독립하여 실거주하실 계획이라면,현재 부모님이 유주택자이시더라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실거주한다는 점이 인정되면 토지거래허가 승인이 가능합니다
잘준비해서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정리해 말씀드리면 토허제내 허가를 위한 조건은 무주택자와 실거주가 들어갑니다.
말씀처럼 현재 조건에서 신청을 하신다면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주택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독립 세대로 분리 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상황에서 신청을 하신다면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할 구청을 통해 현 상황을 문의를 넣으신 다음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