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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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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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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방 빼도 된다해서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월세 안 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는 이상,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만큼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방을 빼라고 하는 것이 퇴거를 의미하는지 퇴거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인지도 확실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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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하게 무주택자가 되야할 일이 잇는데 전세세입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 체결되고 중도금이나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쉽지 않다면 매도 금액을 좀 낮추면 잘 팔릴 수도 있으니 계약금의 두배 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낮추어 세입자를 끼고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금 이상 지불하면 계약은 더 이상 일방의 의사로 취소가 불가능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세입자가 입주하고 나면 계약서 상에 주택 매도시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는 등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지 않다면 집을 잘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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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 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은 임대인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해 보는 것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따지는 순위와는 상이합니다. 임대인이 세금 납부를 계속해서 체납하면 국세청 등에서 등기부등본상에 압류를 걸게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조회가 되며, 압류 날자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중 늦은 날자보다 앞서면 순서에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전 등기부등본 조회시에 압류 등이 없다면 전입신고 익일까지 현재의 권리관계 유지 특약만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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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통장 유지로 인한 점수는 장기간 보유해야 얻을 수 있는데 향후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자 할 때 통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유지다하다보면 기회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납입 회차나 가점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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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이고, 2년의 기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독 전세제도가 있는 이유는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했지만 당시에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세입자 보호 정책으로 월세가 밀리더라도 퇴거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보니 안전장치로 보증금을 상당부분 받아놓지만, 외국에서는 월세가 밀리면 즉시 퇴거를 시킬 수가 있다보니 굳이 보증금이 필요없어서 유럽이나 미국등에서는 월세가 흔하고 보증금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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