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주택시장 전망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상황은 아직도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집값이 약간 정체된 상황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관세전쟁으로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큰 폭의 금리인하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계획을 보이다보니,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등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당분간은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치러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서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Q. 일반 아파트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합니다. 현재 내국인이 도시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기존 숙박업체 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국인 대상으로는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영업은 2016년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일수는 여유 있지만 외국인관광객도 도시민박업사업자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하는 영업은 모두 불법입니다. 영업을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에어비엔비 플랫폼 사이트는 대부분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을 등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로 주민들과의 갈등인데, 게스트는 책임이 없으므로 호스트와 게스트의 갈등으로 문제가 벌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고발이 가능 합니다. 불법영업으로 확인되면 호스트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해당 세대 현관문 바깥 통로에 스티커 게시문이 붙게 되고 2번째 단속에 걸리면 바로 고발 및 폐쇄처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