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투룸/오피스텔의 차이와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원룸)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하여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투룸은 격벽으로 룸이 나누어져 있는 원룸의 일종 입니다.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의 한 유형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법상으로는 주택과는 다른 건축물로 분류되어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및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은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세금, 건축 기준 등 관련 규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보유자 특성과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업무시설·비주택 기준이 반영되고 있습니다.오피스텔은 주로 도심에 설치되어 있고 한 건물내에 편의시설 등이 존재하여 원룸에 비해 생활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원룸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Q. 곧 자취하는데 집볼때, 계약할 때 알아야할 것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확인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학교와의 거리,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등), 건물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없으시다면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추진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며, 수리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을 통해 협의하여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수도는 누수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절약이 가능하고, 전기는 전력소모가 많은 세탁기나 에어컨 등 사용을 최소화하며, 가스는 난방 온도를 약간 낮추어 사용하시면 절감이 가능합니다.
Q.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잔금, 중도금 뜻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금액이 고가이다보니 거래시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통상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 중도금 60%, 잔금 30%)으로 나누어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상호 거래를 약속하는 의미로서 매수인(사는 사람)이 매도인(파는 사람)에게 지불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계약을 이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중도금이 지불되면 더 이상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잔금을 지불함으로서 매수인은 의무를 다하게 되고 매도인은 등기(등기부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를 넘겨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