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어지는 농가주택 구매 후 철거하고 사용?
허물어지는 농가주택을 구매하여.
모두 철거한후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사서 세워놓구 쓰면. 나대지 아닌것으로 인정되나요?
꼭 건축물이 이어야 너대지가 아닌것이 되나요?
허물어지는 농가주택을 구매하여.
모두 철거한후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사서 세워놓구 쓰면. 나대지 아닌것으로 인정되나요?
꼭 건축물이 이어야 너대지가 아닌것이 되나요?
===> 우선적으로 나대지도 주차장 등 특정용도로 사용한다면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나대지 상태에서 캠핑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대지의 경우는 대지위에 건축물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하며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의 경우 차량등록이 되어져 있고, 이동이 가능한 차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나둔다고 해도 건축물이 없을 경우 나대지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방식으로는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대지에 가설 건축물 설치등을 통해 해당하는 과세를 낮추려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컨테이너등을 설치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대지로써 과세를 피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위 방법보다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등을 이용해 신고나 허가를 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대지란 건축물이 없는 빈 대지를 말합니다
즉, 용도지역이 대지이더라도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대지로 분류됩니다
캠핑카/트레일러는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철거 후 대지에 캠핑카나 트레일러만 놓아둔 상태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 지자체에서 무단 점용 혹은 무단 야영 등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캠핑카 자체를 주거 용도로 고정 설치하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 있어야 나대지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농막은 건축물로 간주되지 않고 여전히 나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대지란 법적으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 혹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어 없는 상태인 토지가 나대지가 됩니다. 따라서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는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나대지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가주택을 철거 하는 경우에는 철거 방법등을 기재한 철거 신고서와 등기 내용의 삭제를 위한 멸실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가 되면 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철거 및 멸실신고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말소가 기재되면 이를 발급받아 말소 등기 처리하면 됩니다. 이때 폐기물 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도 미등기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청의 건축과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철거 및 말소한 후에는 나대지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