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적립형주택제도는 초기에 주택가격의 10~25%만 부담하고 바로 입주하며,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누어서 취득하는 방식의 공공주택 방식 입니다. 초기 자금부담이 적고 장기적으로 주택 소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시범 도입 예정이며, 3기신도시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전매제한기간이 부담될 수 있고 장기분할 납부에 따른 금융 부담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악화, 지방세 감소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Q. 월세 계약시 최우선 변제금이 어려워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근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액을 초과하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다른 주택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고,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