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아리따운펭귄24
아리따운펭귄24

신혼희망타운 청약 예비번호 받았는데 무주택?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약 공고 시점)

전 만 32세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만 26세로 월세 구해서 월세집에서 독립하여 (초본? 등본? 떼면 혼자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LH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전 무주택자이지만, 배우자는 아니라서 혹시 서류 검토 시 낙첨이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구하는데 두분 모두 무주택자 이므로 입주자격에 해당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자 요건을 기본으로 합니다.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분께서도 월세 살고 있으신데 따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엔 두분다 무주택자인것 같은데요.

    부부가 별도 세대로 살고 있는 것은 낙첨 사유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유주택자일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소유 주택이 없을 경우는 세대분리를 통해서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본다

    배우자가 만 26세든, 혼자 살든, 단독 세대주가 아니든 전혀 무관하며 오직 주택을 실제로 소유한 적이 있는가만 따집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 충족하며,

    서류 검토 시 낙첨될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기한은 꼭 지키셔야 최종 입주 가능하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배우자도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단독세대주이지만 월세 거주라면 무주택자입니다.

    서류 심사에서 낙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신청당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중 배우자가 따로 월세를 살며 독립세대로 보이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합가 판단을 받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무주택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