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르는 사람이 내땅에 농사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245조 1항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점유하였다고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하며 내 땅인줄 알고 점유를 시작했으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권원도 있어야 하며 20년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제시해야 하므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이 내땅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펜스를 치고 무단 경작 금지 등 푯말을 세우고 촬영하여 증빙 자료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사용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부동산의 인도, 지상물제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드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남의 토지에 경작을 하더라도 경작물은 경작자의 재산이므로 임의로 손상을하면 안됩니다.
Q. GDP 성장률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GDP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총소득을 의미하지만, GNI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표도 단지 전체 생산량만을 의미하므로 실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 지는 알 수가 었으므로 부의 편중에 따른 불균형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에따라서 정부에서 삶의 질 지표를 만들었는데, 건강, 고용·임금, 주관적 웰빙, 소득·소비·자산, 시민참여, 안전, 환경, 여가, 교육, 가족·공동체, 주거 등 11개 영역에 71개의 지표로서 국민의 삶의 질 지표로 선정하고 지표누리 (www.index.go.k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