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거인이 1주택자 일때 주택담보대출, 양도소득세, 취득세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은 본인의 세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생애최초 무주택자에 해당 되신다면 생애최초 주담대가 가능할 것이고, 소득기준, 주택가격 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비규제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1주택이라면 12억이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부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적립형주택제도는 초기에 주택가격의 10~25%만 부담하고 바로 입주하며,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누어서 취득하는 방식의 공공주택 방식 입니다. 초기 자금부담이 적고 장기적으로 주택 소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시범 도입 예정이며, 3기신도시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전매제한기간이 부담될 수 있고 장기분할 납부에 따른 금융 부담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악화, 지방세 감소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