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하위 아파트 가격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채에 집중된 선호현상이 강해지며 특히 서울 인기지역에 집중되어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에는 누적된 악성미분양과 젊은이들의 수도권 이동 현상으로인한 수요감소 등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이중 지방의 악성미분양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 시절 앞다투어 진출했던 건설사의 투자들 때문인데, 아파트 건설에는 수년이 소요되다보니 과거에 브릿지론과 PF대출로 이미 진행했던 건설들을 돌이킬 수 없다보니 어쩔 수 없이 진행하여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진행되던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더이상 투자를 하지않고 선별적으로 돈되는 곳만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경향이 변경되었기에, 기존 프로젝트들이 종료되면 더이상 공급이 되지않아서 향후에는 공급부족으로인해 지방에도 가격이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 공인중개사 없이 매매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전자계약인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해야 하며,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설치한 후에 공인인증서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로그인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분증을 촬영하여 차례로 등록하여 확인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가 미리 등록한 계약서를 선택하여 확인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 서명을 완료하여 계약을 완료한 후 전자계약 목록에서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신분 확인이 분명하며, 전자계약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0.1~0.2%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 시 0.1%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시에는 중개보수 바우처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등기대행수수료가 30% 절감되는 등 장점이 있으나,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고 특히 매도인이 자산 내역이 그대로 국세청에 넘어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전자계약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은 일반 계약과 다르지 않으며, 전자계약이라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소요되는데 카드결재시에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실수있나요 실재 실무적으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1번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임차권이 등기부에 등재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거주하셔도 되고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셔도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전세계약 종료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중에 경매 또는 공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되는 경우 입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해지를 통지한 자료(문자, 내용증명 등)를 확보하고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세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이 등기(임차권 등기가 될때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되도록 해야하고, 1개월이 지나면 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증금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HUG의 이행청구 심사 -> 이행심사 결과 통지 -> 대위변제금액 수령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계약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제출서류는 전세보증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세계약서 원본(또는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해지통보관련자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보증보험계약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