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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활기찬붕어빵
살짝쿵활기찬붕어빵

상가 임대한 임차인 입니다. 잔금을 너무 일찍 입금했네요ㅜㅜ

9월22일 잔금 입금날짜인데

8월28일 잔금을 입금을 했어요. (계약금 100만 잔금 900만)

혹시 만약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계약금 포기는 당연히 인정하고, 잔금 900은 건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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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있어 계약금만 납입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금 이나 잔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반드시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해도 잔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해결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잔금일까지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잔금까지 입금한 상태이면 잔금지급은 계약의 완전이행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계약금 해재권이 사실상 소멸하게 됩니다.

    이미 잔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단순 변심 해지 시 모든 금액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분과 협의를 통해 잔금 반환에 합의를 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입점하려고 하는 상가가 누수 또는 큰 하자가 없지 않으면 돌려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셔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상담 받아 보세요.

    임대인분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까지 지급을 완료했다면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현 시점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불가하며 임대인의 동의 시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잔금은 통상적으로 계약 이행의 최종 단계입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스스로 조기 입금했다면, 실질적으로 계약 이행의사 확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만 포기하고 나머지 돌려받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이 포기하면 계약금 몰수

    임대인이 해지하면 계약금의 2배 반환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미 잔금까지 입금한 상태에서는 계약은 사실상 확정/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 하에 계약 해제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면 계약 해제 및 잔금 일부 또는 전부 반환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이 조금이라도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변심이라면 계약금만 포기하고 잔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작성한 입주 시작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들어간 상황이면 계약금 포기로 정당하게 해지가 되지만

    중도금 또는 잔금이 이행되었으면 일방의 변심으로 파기는 불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중도금이 입금이 되게 되면 계약의 완결 및 이행의 의무로 가게 됩니다.

    잔금이 모두 입금이 된 경우는 계약 체결의 완료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를 하게 될 경우 계약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사정을 잘 얘기를 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계약취소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 배상으로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면 이행 완료에 해당하여 일방적 해제는 어렵고 상대방 동의 없이는 해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원칙상 잔금을 입금을 하는 경우 계약금해지가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부분이였으나, 이와 조금은 다르나, 관련한 법적소송에서 계약서상 잔금일 전에 일방적인 입금을 한다고해서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잔금을 미리 입금하였더라도 계약서상 잔금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계약금계약상태에서의 해지로 볼수있기에 100만원을 제외한 잔금 900만원은 반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통은 잔금을 입금한 측이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걔약을 해지하고자 하는게 일반적인데 질문처럼 본인이 미리 입금을 하고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판단은 답변과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까지 입금하셨다면 계약 취소는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계약금과 잔금의 역할:

      일반적으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 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 약 금 규정입니다.

    2. 잔금 입금 후 계약 해지 :

      하지만 잔금 또는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잔금을 일찍 지급하셨더라도, 이는 임차인인 본인께서 계약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잔금 입금의 의미 :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일을 채우지 않고 잔금을 먼저 납부하신 것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는 계약금 포기 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 계약 해지를 위한 조건 :

        이행의 착수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하거나, 임대인에게 귀책사유(예: 계약 불 이행)가 있어야 합니다.

      • 잔금 반환 여부 :

        만약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계약 취소는 어려워 잔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대로 상가 사용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가장 좋은 해결 방법 :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진솔하게 대화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 해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보세요

      • 잔금 반환 여부는 임대인과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잔금 반환에 동의해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손실을 일불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동산 계약 관련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구조 공단과 상담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부디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는 이미 계약이 확정된 상태라 단순 변심으로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금만 낸 단계라면 계약금 포기로 가능하지만 잔금을 지급하면 계약은 이행된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협의 해지로 잔금 일부 반환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중요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법적 문제가 있다면 민법상 해제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