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에게 말하지않고 업무옹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점유한 후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이사한 곳으로 이전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업종에따라서 영업신고, 등록,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할지자체의 기준에 부합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이를 밝혀 허락을 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수익이 있건 없건 소득신고를 하셔야하고 금액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