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전세임대 수급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전세금액을 대신 내주는 경우,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부모님에게서 무이자로 금전을 빌리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빌린 금액에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향후 상환해야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