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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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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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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전세임대 수급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전세금액을 대신 내주는 경우,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부모님에게서 무이자로 금전을 빌리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빌린 금액에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향후 상환해야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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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임대아파트청약을 넣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공공임대아파트 청약시 유주택인 부모님과 거주하게되면 본인도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다면 신혼부부가 될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콜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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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중 계약해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 번이고 반복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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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신축 또는 영업행위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자연공원구역은 원칙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개발은 최소화하게 되어 있으나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물에 한해 개축이나 증축을 허용하는 등 제한된 개발이 가능한데, 취락지구나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기준 및 조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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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입주시기에 해외출장을 가야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소재지 근처의 부동산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지역에 임대인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확인해야하며 반드시 본인과 통화하여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고 임대인 계좌로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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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차 아파트 하자보수종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보수 받을 것이 있다면 싸인을 보류하고 하자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 싸인을 하더라도 다시 하자 발생시에는 추가보수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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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시 원래 7000/250인데 임차인이 돈이없어서 6개월만 2000/250된다는데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250만원으로 하셨는데 현재 보증금이 2천만원밖에 없다면, 당장 차액만큼의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6개월 유예를 한다고 6개월 후에 증액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7천만원에 월세 250만원을 2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 전월세 전환율 4.5%를 적용하여 월세는 268만원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1천만원 당 5만원~10만원 정도선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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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임대료 5% 초과로 계약서 수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약속이고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하여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는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해지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동의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동의 해주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동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해준다면 대신 반대급부 (예를 들어 관리비로 올리지 않고 감액만 실시 등) 를 요청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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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금치루고 확정일자를 2주 내에 해도 전세 보증금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먼저치르고 2주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라면 계약서 특약에 계약일로부터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설정 금지 특약을 걸어 놓으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비용을 조건없이 상환한다는 항목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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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직장인이라 평일 방문이 어려운데 부동산 주말영업..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따라서 주말에도 근무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평일에) 연락하여 약속을 잡는다면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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