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급여 받는 조건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급여 대상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1인가구 114만8166원, 2인가구 188만7676원 등)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부는 미혼 자녀를 포함하여 동일가구로 인정됩니다. 청년은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비를 지원해 줍니다.
Q. 공공청약이나 대출에서 보유중인 오피스텔은 자산가액 평가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에서 자산요건 중 오피스텔 보유시의 자산확인은 건축물과 토지가액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위택스 www.wetax.go.kr)으로 토지는 공시가격(부동산공시지가알리미 ->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시에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KB시세, 감정평가,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감정가를 산정하며 기본적으로 시세보다는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
Q.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다가구 주택, 동거인거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거인의 주택수와는 관련없이 본인의 주택수만 계산됩니다.상생임대차계약 제도는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된 임대차계약으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처음임대기간 최소 1년 6개월 이상) 대비 임대료를 5%이내로 인상하고 임대기간 2년 이상을 유지하면 양호한 임대차 시장을 유지시켜준 대가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개념의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2년보유 및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였는데 2년거주 요건 면제, 고가주택도 장특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가 되었습니다. 기준시가 9억이상 주택, 다주택자, 등록임대주택사업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인정됩니다.
Q. [월세] 다세대 주탁(빌라) 집값 5억에 근저당 1.5억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한데, 다세대주택이고 근저당권 외 다른 권리관계가 등기되어 있지않다면 양호한 편입니다. 전·월세계약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란 제 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시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보증금 1억6500만원이하인 경우에대해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액이 적용됩니다. (2023년 2월 21이 이후 권리에 대해 적용)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하며, 계약시에는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적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