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놓으려는데 대출 상환 필수 인가요?
3억짜리 집에 5천 대출끼고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금이 필요해서 전세를 내놓으려 하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대출 상환은 필수 인가요?
상관 없을줄 알았는데 부동산에서 필수라고 하네요
5천 상환하면 자금이 약간 비어서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상환이 필수는 아니지만 대출이 있는집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보니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출 상환이 부담된다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상환을 하고 임차인을 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세계약시에는 잔금일에 해당 근저당을 상환 및 등기말소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세금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할수 있다면 임차인을 구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고 질문의 경우 전세시세를 알수는 없으나, 5천만원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이기에 특별히 매물등록을 하지 못할 수준의 대출은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질문처럼 이야기를 하였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상환조건부로써 전세임차인을 구한다고 하시면 매물등록을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일단 대출이 있으면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제대로 된 시세의 전세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3억 집이면 전세 시세가 대략 2.5억 내외 된다고 할 때 5천 대출이 있으면 전세금은 2억 정도가 합당한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증금+대출이 시세가 되어도 일단 대출이 있으면 세입자들이 꺼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보증금+대출이 2억 정도까지로 맞춰져야 그나마 구할 수 있을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전세금이 대출보다 후순위가 될 경우 임차인들이 대출을 상환하는것을 원합니다
대출을 남기고 전세가 가능 한지 우선 은행에 알아봐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그부분을 알아보고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면 기존 융자 말소하고
임차인 1순위 조건으로 계약합니다만,
간혹 전세금이 낮으면 기존 대출 유지하고 계약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건 5천만 원 선순위 융자금이 있어도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증보험 가능 여부 입니다.
만약 5천 남겨둬도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면
그 보증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도 계약하는 경우 많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들이 선순위가 있을 경우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 전세사기위험에 대한 세입자들이 심리적 부담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등 선순위 대출이 있는 물건의 경우
계약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내놓을 때 기존 대출을 무조건 상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은행이나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원금 일부를 분할 상환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이 필수라고 부동산에서 말하는 경우는 해당 금융사나 대출 상품의 정책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3억 원 집에 5천만 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작은 금액의 전세를 내놓을 때 대출을 꼭 상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대출 상품 조건에 따라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고 임차인 유치와 거래 안정성 차원에서 상환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내놓을 때 대출 상환이 반드시 필수는 아니지만 금융기관의 규정과 대출계약 조건에 따라 상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셔서 전세 임대 후 대출 유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는 주택을 전세 진행 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6.27 대출 규제 이후로는 전세 놓을 때 기존 담보대출이 있으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모두 더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 규제 취지가 가계부채 억제와 임차인 보증금 보호이기 때문에 집값이 3억인데 대출 5천 있으면 세입자 보증금이 안전한지부터 따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존 대출 상환 자체가 의무는 아니지만 다만 6.27 규제 이후 은행이 담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대출보다 많아야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상환 필수라고 하는 건 법적 강제라기보다는 임차인 모집 실무상 조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필수는 아니지만,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은행 대출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해야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에 가입하려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은행 근저당보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3억짜리 집에 5천만 원 대출이 있고, 전세를 2억 5천에 놓는다면 세입자 보증금이 은행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 가입이 어렵고, 세입자들도 계약을 꺼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대출 상환이 필수는 아니지만, 원활한 임대를 위해서는 상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